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전통적으로 문예저작물을 보호해온 저작권법이 첨단기술의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있어서, 저작권법이 다른 법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간이. 신속한 보호방법이고, 프로그램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인 통설로 되었고,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관한 논쟁을 종식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따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상당수의 나라들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는 저작권이론에 근거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Source code(원시코드)는 물론 Object code(목적코드)도 보호되며, 나아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s)은 물론 작동시스템프로그램(operating system programs)도 포함하며 이들이 ROM칩 속에 내장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에 관한 개념정의 규정과 함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소들도 상세히 규정해두고 있는바, 이점에서 영미법과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동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에 관한 조항을 둔 취지는, 아이디어·표현 2분법에 따라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후속개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록 시 필요서류
•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프로그램개요' 별지 포함)
• 프로그램 복제물 원본
• 등록세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등록절차
[신청접수]
신청인이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프로그램복제물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록실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등록처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증서 교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프로그램등록 증서를 교부합니다.(처리기간 : 3일)
[등록프로그램의 공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은 통상 2개월 당 1회 발행되는 프로그램공보를 통해 그 등록내용
(source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님)이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