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에 특허/실용신안출원을 의뢰하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출원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담 및 약정
당소를 방문하시거나 출장상담을 통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발명내용을 특정하고 특허성 여부를 검토한 뒤 당소와 위임약정을 체결하시고 착수금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준비서류송부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을 하시려면, 출원할 때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우편, E-MAIL, 또는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출원서 초안 송부
비용입금이 확인되면, 당소의 담당변리사가 배정되고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 초안이 완성되면 의뢰인에게 팩스나 E-MAIL로 초안을 송부합니다.출원서 초안 검토
의뢰인은 출원서 초안을 당소로부터 송부 받으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출원서 초안 수정
출원서 초안 검토 후, 수정사항이나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변리사에게 출원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초안은 다시 의뢰인에게 송부됩니다.출원 완료
출원서검토후, 의뢰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출원 통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당소는 출원서와 특허/실용신안출원번호가 표시된 출원번호통지서를 각종 영수증 내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